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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2-08-21 조회수 5309
강화군의회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레안 및 강화군새마을대상조례안 제정조례 2건과,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조례 1건을 심의 의결하며, 강화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시회중 하루는 폐기물 소각장과 위생처리장, 강화초지대교에 대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에정이며, 하루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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