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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384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2. 9. 4.()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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