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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983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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