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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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4-06-06 | 조회수 | 301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의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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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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