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4-06-06 조회수 271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6. ~ 2034. 6. 5.

  ※ 공고기간은지방회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의함.

  1. 공고방법: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내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의견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