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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4-06-06 조회수 301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및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6. ~ 2034. 6. 5.

  ※ 공고기간은지방회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의함.

  1. 공고방법: 강화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내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의견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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