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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243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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