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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2121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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