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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584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 내용을 주민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0. 11. 28(토)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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